오늘은 여성의 성기능 향상을 돕는다는 에센스 '알루라'를 둘러싼 법정 공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에센스, 과연 화장품일까요, 아니면 의약품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루라'는 피부 건강을 위한 에센스로 수입되어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키고 성적 만족을 높여준다는 광고도 함께 진행되었죠. 이 때문에 '알루라'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알루라'를 의약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사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의약품이란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되거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즉, 실제 약효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성분, 형상, 명칭, 표시된 사용 목적, 효능·효과, 용법·용량, 판매 시의 선전이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일반인이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746 판결 참조)
또한,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르면, 어떤 제품이 화장품의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의약품 용도로도 사용된다면 약사법의 규제를 받는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대법원은 '알루라'가 피부 건강을 위한 에센스로 광고되었더라도, 동시에 여성의 성기능 향상이라는 의약품적 효능을 표방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인이 '알루라'를 여성의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참조)
결국 '알루라'는 화장품의 외관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을 광고하고 판매했기 때문에 약사법의 규제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판례는 제품의 형태나 용도뿐 아니라, 그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사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 비누처럼 보이지만 질병 치료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의약품으로 간주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허위 광고'와는 별개로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약재를 혼합하여 제조, 판매한 '금산인삼약초특산품'이 의약품으로 인정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제품의 성분, 형태, 판매 방식,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약품 여부를 판단.
형사판례
한의사가 만든 '경신보원'이라는 제품이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겉모습이나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인이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식품의 효능을 광고할 때,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식품의 영양적인 효능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질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법 위반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소금 판매자가 소금의 여러 효능을 광고한 것이 의약품 오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생활법률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는 제품명, 판매업자 정보, 제조번호, 사용기한, 전성분, 용량, 가격, 기능성 표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미표시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살빼는 효과가 있는 비누를 수입할 때는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 비누로 속여서 허가 없이 수입하면 관세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