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난 차량이 '무등록 차량'이라면, 과태료와는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시운행허가 기간 초과 운행에 대한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관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차주가 새 차를 구매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차량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차주는 임시운행허가 기간 초과 운행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했지만, 무등록 차량 운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차주는 과태료도 냈는데 왜 또 처벌을 받아야 하냐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재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어기고 운행한 경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기간을 넘겨 운행하다가는 무등록 차량일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차를 구매하고 등록하기 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차량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차량 운행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개발 단계의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최소한의 안전 요건만 충족하면 시험·연구 목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며, 허가 절차는 신청, 안전운행요건 확인, 허가증 및 번호판 발급·부착 순으로 진행되고, 최대 5년간 유효하며 변경사항 및 사고 보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법이나 조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정주의, 고의/과실, 위법성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옳고 그름 판단이 어려운 경우 면제/감경될 수 있다.
생활법률
과태료는 고지서 발부 후 5년 동안 징수 노력이 없으면 소멸시효 완성, 부과 가능 기간도 위반일로부터 5년(제척기간)으로 제한되지만, 독촉, 압류 등으로 시효 중단, 분납 등으로 시효 정지될 수 있음.
형사판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과태료 부과 시 고지서 내용(위반 내용, 금액, 납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카드 납부, 징수유예 제도 활용, 사망/법인 합병 시 상속/승계됨을 숙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자동차와 이륜차(25km/h 이상)는 법에 따라 등록(또는 사용신고)해야 하며, 미등록 운행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신규등록 신청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