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12

형사판례

임시운행허가 기간 끝나면? 과태료 냈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난 차량이 '무등록 차량'이라면, 과태료와는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시운행허가 기간 초과 운행에 대한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관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차주가 새 차를 구매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차량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차주는 임시운행허가 기간 초과 운행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했지만, 무등록 차량 운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차주는 과태료도 냈는데 왜 또 처벌을 받아야 하냐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재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어기고 운행한 경우,

  • 등록된 차량: 과태료 부과 (구 자동차관리법 제75조 제3호, 제26조 제3항)
  • 무등록 차량: 과태료 부과 + 형사처벌 (구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호, 제4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기간을 넘겨 운행하다가는 무등록 차량일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차를 구매하고 등록하기 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차량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6조 제3항, 제71조 제1호, 제75조 제3호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65 판결
  •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536 판결

차량 운행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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