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직 정식 출시는 안 됐지만,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차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일반 차량처럼 운행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임시운행허가 덕분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아직 완벽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식 등록 및 운행은 어렵지만, 기술 개발과 시험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 요건을 갖추면 도로 위 시험 운행을 허락하는 제도가 바로 임시운행허가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시운행허가 신청
먼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들도 꼭 준비해야 합니다.
2. 안전운행요건 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 자율주행차를 가져가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하는지 직접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운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임시운행허가를 내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항) 안전운행요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발급 및 부착
안전운행요건 확인을 통과하면 드디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본문, 제27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이 번호판을 일반 차량의 번호판처럼 부착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6조제4항),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의 재질, 규격, 색깔 등은 관련 고시(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수출 목적으로 1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고 번호판 없이 운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번호판 발급 및 부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4. 임시운행허가 기간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5. 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회수
허가 기간이 끝나면 5일 이내에 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4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본문) 신규등록을 신청했거나, 허가 기간 내에 신규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 반납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단서) 반납된 허가증과 번호판은 재사용 불가능하도록 폐기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만약 반납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회수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6. 변경사항 보고 의무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자율주행차의 주요 장치나 기능을 변경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 또는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6항, 제7항)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안전한 시험 운행을 위해 임시운행허가 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안전구간'(법적 근거 마련 but 미지정)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전국 17곳 운영 중)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형사판례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차를 운행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생활법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법적 기준이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안전성 검증 후 일정 기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꼼꼼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자동차와 이륜차(25km/h 이상)는 법에 따라 등록(또는 사용신고)해야 하며, 미등록 운행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신규등록 신청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관련 법규 미비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혁신 기술·서비스는 최대 2년간 시험 운영을 허가하는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신청·검토·심의·허가·연장·제재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규제로 출시 어려운 신제품·서비스에 최대 2년(연장 가능) 시장 출시 기회를 주는 산업융합 임시허가 제도는 산업부에 신청, 관계기관 검토, 특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되며, 이후 관련 법령 정비 시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