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차를 뽑았다! 하지만 핸들 잡고 신나게 달리기 전에 꼭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자동차 등록이다. 등록 없이 운전하면 큰일 나니,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아보자!
자동차 등록, 왜 해야 할까?
간단히 말해, 등록하지 않은 차는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 본문) 마치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처럼, 도로 위를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는 신분증을 차량에 부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 단서)
자동차 vs 이륜자동차: 등록 vs 사용신고
일반적인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륜자동차는 조금 다르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대부분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와 번호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다만, 산악용이나 비포장도로용 등 도로 주행 목적이 아닌 특수 이륜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6호)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신규 자동차 등록, 어떻게 할까?
차량 구매 후, 차량 소유자나 판매 위탁을 받은 자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제3항,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행자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제1항)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이나 운수사업용 차량은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서만 등록 가능하다.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
신규등록 신청 시,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서식)와 함께 다음 서류들이 필요하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공통서류: *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소유권 증명 서류 (필요시) * 신조차: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 수입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해당 시) * 신규검사증명서 (해당 시) * 사업용 차량: 관련 면허/등록/인가/신고 증명 서류 (해당 시) * 안전검사증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추가서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추가될 수 있다.
말소등록된 차량, 다시 등록하려면?
말소등록된 차량을 다시 운행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자동차등록령 제20조) 기간은 말소 사유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신규등록, 거부될 수도 있을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신규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9조)
자동차등록증, 잘 보관해야지!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분실하거나 훼손되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자, 이제 내 차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았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드라이빙을 즐기자!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후 합법적 운행을 위해 새 차는 신규등록, 중고차는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중고차 구매 후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차량 폐차, 반품, 차령초과, 면허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사판례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며, 등록 없이 운행하면 불법이다. 또한, 승용/승합 전기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도 받는다.
상담사례
중고차 판매 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면, 양도인은 매매계약서와 필요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부동산, 사업 관련 권리 등록 및 면허 취득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재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며, 면제 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 경우가 있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