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여성 근로자에게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직장 생활에 대한 걱정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엄마로서의 행복과 직장 생활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초기와 후기에 몸이 무거워 힘든 시기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하루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전후 몸을 회복하고 아기와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아이를 돌보기 위해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임신·육아기 여성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최대 2시간, 육아기 주 15~35시간) 및 변경, 동일업무 복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육아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생활법률
임신부는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12주 이내/36주 이후 2시간, 임금 삭감 없음), 출퇴근 시간 조정, 시간 외 근로 금지, 쉬운 근무 전환 요구 권리가 있으며, 회사의 부당한 조치는 과태료 또는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는 최대 1년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소정 요건 충족 시 급여 지원과 복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추가 가능) 동안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회사는 특정 사유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또는 주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만큼 단축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육아휴직 대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 시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단축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급여는 단축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직, 소득 발생 취업 등의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