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임신부 직장생활, 걱정 말고 당당하게! 알아둬야 할 근로기준법

임신은 축복이지만, 직장생활과 병행하려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죠. 몸도 무겁고, 태아 건강도 챙겨야 하는데, 회사 일까지 하려면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임산부의 권리를 알고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오늘은 임신부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근로시간 단축, 맘 편히 쉬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 근무하는 임산부는 5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거죠.

중요!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임금을 깎는 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덜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0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로시간 단축을 원한다면, 시작일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신 기간,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변경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어야 하고, 의사의 진단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단, 같은 임신으로 단축 근무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으세요!

2. 출퇴근 시간 조정, 나에게 맞춰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0항)

하루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는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이 또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시간 외 근무, 절대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임신 중에는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는 절대 금지! 산후 1년까지도 하루 2시간, 일주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단체협약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4. 쉬운 근무로 전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임신 중이라면 쉬운 업무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로 변경하여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시간 외 근무를 시키거나 쉬운 업무 전환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신 기간 동안 편안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꼭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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