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4.15

형사판례

낙태시술, 미숙아 살해, 그리고 인터넷 의료광고 - 중요 쟁점 살펴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낙태시술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태아의 사망 여부와 낙태죄 성립의 관계, 미숙아 살해에 대한 살인죄 인정 여부, 모자보건법상 합법적인 낙태의 범위, 그리고 인터넷 의료광고에서의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태아 사망 여부와 낙태죄 성립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 시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즉, 낙태시술 결과 태아가 실제로 사망했는지 여부는 낙태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법 제270조 제1항)

2. 미숙아 살해와 살인죄

만약 낙태시술 과정에서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의사가 이 미숙아를 살해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낙태시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없으며, 별개의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미숙아의 생존 가능성이 낮더라도, 최소한의 의료 조치 없이 적극적으로 살해 행위를 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본 사례에서는 의사가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되었습니다.

3. 모자보건법상 합법적인 낙태의 범위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는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신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여, 모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태아에게 이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4. 인터넷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

의료법은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자 유인이란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 진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의료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약속하며 환자를 유인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의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불법 낙태시술을 약속하고 병원 방문을 권유한 행위가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번 포스팅에서는 낙태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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