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세 들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 과정에서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을)는 영희(갑)의 건물 A를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영희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철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A에 경매가 시작되었고, 민수(병)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경매 법원에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 등기를 마친 철수는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자동으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처리되어 경매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가단14869 판결)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경매 법원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상담사례
임차권등기가 경매 *시작 전* 완료됐다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지만, 경매 시작 후라면 배당요구가 필요할 수 있고, 다른 권리와의 순위 확인도 중요하다.
상담사례
임차권등기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후순위권리자는 임차인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미리 임차권등기를 해놨다면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 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그때까지 집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유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임차인은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배당요구 종기, 필요서류, 배당 순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등을 숙지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