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특히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설 겁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서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배당을 받으려면 꼭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이미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담보 역할을 합니다. 즉,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해주는 것이죠.
대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말이죠.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참조)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처럼, 甲씨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굳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이미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안심하시고 경매 절차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는 위 본문에 설명된 내용을 뒷받침하는 판례를 인용하여 추가하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판례 번호를 명시하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미리 임차권등기를 해놨다면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경매 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자동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임차권등기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후순위권리자는 임차인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상담사례
임차권등기 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세입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권리(이의 제기 등)를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 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그때까지 집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