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빌려주면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겨주지 못하게 하는 특약,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권리 양도가 금지되는 건 아니랍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씨는 B씨에게 가게를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C씨에게 가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실을 A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A씨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B씨일까요, C씨일까요?
임차권 양도와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는 다르다!
흔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임차권 양도'와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어도 보증금 반환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민법 제629조 ①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2624 판결). 즉, B씨가 C씨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A씨에게 통지했다면, A씨는 C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A씨가 B씨와 C씨 사이의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씨는 계약 종료 후 C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법적 지식을 알아두면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써있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가 발생하여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지 불분명할 경우, 변제공탁을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유효하지만,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옷가게를 넘겨받은 A씨는 건물주 C씨의 동의를 얻었기에 전대차가 아닌 임차권 양도로 볼 가능성이 높아 C씨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주택 임대차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명확한 판례가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봐야 한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줄 때(포괄 양도) 보증금 반환채권도 함께 넘어가는데,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