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임대차보증금, 양도금지 약속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

안녕하세요! 흔히 접하기 어려운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쉽고 명확하게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법률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내용: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준 2,000만원을 돌려받는 대신, 甲이 乙에게 받을 상가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甲은 乙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과 자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할 수 없다는 약속(양도금지특약)이 있다고 합니다. 甲이 乙에게 상가를 돌려준 후에도 제가 乙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乙이 여러분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보증금과 그 반환채권의 양도 가능성

임대차보증금은 단순히 월세를 담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 명도 의무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상 모든 의무를 담보합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임차인이 건물을 돌려줄 때, 미납된 월세 등 모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甲이 乙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 사실을 통지했기 때문에, 일단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

2. 양도금지특약과 제3자의 권리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 당사자가 양도를 금지하는 약속을 할 수 있지만, 그 약속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질문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乙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악의와 중과실

그러나 乙은 질문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4.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계약서의 존재와 악의/중과실의 추정

단순히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의 악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가 오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설령 계약서를 받았더라도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5. 결론

따라서 乙이 질문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는 乙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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