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예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항 때문에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까지 양도할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 양도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까지 양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9097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쓰여 있더라도, 이는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권리(임차권)'의 양도를 막기 위한 것이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임차권 양도 금지 조항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누가 자신의 집에 사는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항을 넣는 것이죠.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집주인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권 양도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00 판결)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서에 임차권 양도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상담사례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권은 양도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채권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줄 때(포괄 양도) 보증금 반환채권도 함께 넘어가는데,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으로 임차권 양도가 금지된 임대아파트라도 임차인끼리의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보증금반환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셋집에 대한 권리(임차권)는 그대로 두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증금반환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돈을 받을 사람은 세입자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전/월세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수이며, 무단 양도 시 계약 해지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상가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가능)
상담사례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빚 때문에 집을 양도담보로 넘긴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아닌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