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나가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임대인은 이미 법원에 돈을 맡겨놨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 A는 세입자 B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A는 B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A는 이미 소송 전에 법원에 B의 보증금을 공탁 (변제공탁) 해 두었습니다. A는 본소에서는 공탁 사실을 주장했지만, B의 반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탁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의 공탁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B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공탁 주장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가 본소에서 변제공탁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까지 제출했는데, 단지 반소에서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공탁 항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탁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원은 **석명권(민사소송법 제126조)**을 행사하여 A가 본소에서 주장한 공탁을 반소에서도 주장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심리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 A가 "이미 법원에 돈 맡겨놨다"라고 주장했으면, 세입자 B의 반소에도 이 주장이 적용되는지 법원이 A에게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742 판결, 1980.6.24. 선고 80다692,693 판결, 1990.6.26. 선고 90다카8005 판결
상담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가 발생하여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지 불분명할 경우, 변제공탁을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설정한 전세권은 유효하며, 채권양도와 압류가 겹칠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중 선택할 수 있지만, 공탁의 종류는 공탁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여러 채권자가 압류,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가려고 할 때, 집주인(제3채무자)은 돈을 법원에 공탁하여 면책될 수 있다. 특히,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집주인은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탁을 통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례.
민사판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집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을 때,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을까요? 네, 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 전까지는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법원에 맡기는 변제공탁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사람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자라도 공탁서에 이름이 없으면 직접 돈을 찾을 수 없고, 공탁서에 기재된 지분대로만 출급 가능합니다. 실제 지분 비율이 다르더라도 공탁서에 적힌 사람들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법원에 공탁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그 돈을 찾아갔다면 빌린 돈은 모두 갚아진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