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에 따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령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입사할 때 지방근무에 동의했더라도 막상 전보발령이 나면 당황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이러한 전보발령은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쌍용자동차에 입사한 A씨는 입사 당시 지방사업소 개설 준비 중이었던 회사 방침에 따라 지방근무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A씨를 포함한 직원들을 지방사업소로 전보발령했습니다. A씨는 양산으로 발령받았는데, 연고도 없고 기숙사도 없는 곳이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A씨는 업무 중 상해를 입어 요양 중이었기에 더욱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입사 당시 지방근무에 동의했고, 회사의 전보발령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씨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입사 당시 전보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지방 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사조치를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사 당시 지방근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그 후 전보발령 시마다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입사 시 지방근무에 동의했다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전보발령은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시 근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갑작스런 지방 발령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재심,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 확인, 증거 확보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근로자에게 다른 공장으로 옮기라고 명령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
상담사례
근로계약서에 특정 근무지가 명시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다.
상담사례
협의 없는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직원의 불이익 정도에 따라 유효할 수 있으며, 협의 부재 자체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전보 명령을 내렸는데, 업무상 필요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정당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보 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