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갑작스런 지방 발령,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마음대로 발령낼 수 있을까?

회사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 발령(전보) 역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뭘까?

법원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회사가 전보를 통해 얻는 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보다 크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주는 전보는 정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근무 지역을 명시했는데, 이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지방 발령을 내는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고)

또한, 회사가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발령을 낸 경우에도 부당한 전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고)

부당한 발령을 받았다면?

만약 부당한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3.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한다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회사와의 협의도 중요!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보 발령의 이유와 본인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고)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은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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