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입양의 끝, 파양에 대해 알아보자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는 따뜻한 제도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파양입니다. 오늘은 파양의 종류, 조건,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파양이란 무엇일까요?

파양이란 법적으로 성립된 입양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입양으로 맺어진 부모-자식 관계를 법적으로 끊는 것입니다. (정부24 파양신고 참조)

2. 파양의 종류

파양은 크게 협의 파양재판상 파양으로 나뉩니다.

  • 협의 파양 (민법 제898조 본문): 양부모와 양자가 서로 합의하여 파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98조 단서)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 재판상 파양 (민법 제905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가 법원에 파양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누가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파양 청구권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양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민법 제906조 제1항): 입양 당시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할 사람이 없다면,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민법 제906조 제2항): 입양에 동의했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민법 제906조 제3항):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청구 (민법 제906조 제4항):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파양 청구권의 시효 (민법 제907조)

파양 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파양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 협의 파양: 양부모와 양자가 함께 신고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참조)

  • 재판상 파양: 파양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58조)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6. 파양 신고 장소 및 필요 서류

파양 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조) 필요한 서류는 정부24 파양신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파양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파양신고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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