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입양 파양,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입양특례법 중심으로)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기쁜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파양이라는 안타까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입양의 경우, 파양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사유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입양 파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양이 가능한 경우 (입양특례법 제17조 제1항)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파양은 양부모, 양자, 또는 검사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양부모의 학대, 유기 등: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또는 그 외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입니다. 아이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파양이 가능합니다.

  2. 양자의 패륜행위: 양자가 양부모에게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러 양자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입양특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 법원은 양육 환경, 파양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파양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파양 소송 절차

  • 누가 소송을 제기하나요? (입양특례법 제17조 제1항) : 양부모, 양자, 검사 모두 파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나요?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5조) : 양부모나 양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은 양부모 또는 양자의 다른 한쪽이 됩니다.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상대로 합니다.

  •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나요?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 제2항) : 양부모 중 한 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조정 절차는 필수인가요?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3, 제50조) : 네, 파양 소송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소송 전에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 소송 절차의 승계 (가사소송법 제16조): 원고가 사망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확정 판결의 효력 (가사소송법 제21조):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파양 사실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파양의 효과 (민법 제908조의7 제1항,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회복되고, 양자의 성과 본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가정법원의 역할

  • 아이의 의견 존중 (입양특례법 제17조 제2항): 파양 대상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아이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야 합니다.

  • 파양 청구 기각 (입양특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 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해 파양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 통지 (입양특례법 제17조 제3항,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 법원은 파양 관련 사실을 입양기관과 지자체에 통지해야 합니다.

입양 파양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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