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25

형사판례

입영통지서, 받아야 입영 기피?

현역 입영 대상자가 입영 통지서를 받지 않고 입영하지 않았다면, 과연 입영 기피로 처벌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였지만, 입영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첫째,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주위적 공소사실), 둘째, 입영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입영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혐의(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핵심 논지는 입영 통지서는 실제로 수령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통지서 내용을 알고 있거나, 근처에 두는 것만으로는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피고인이 입영통지서 수령을 거부했으므로, 애초에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입영 통지서의 **'실제 수령'**을 입영 기피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입영 통지서가 단순히 전달된 것만으로는 입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병역 의무자가 적극적으로 수령해야 비로소 입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병역법 제6조 제1항: 병역의무의 부과는 병역의무부과통지서로 한다.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병역법 제85조: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또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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