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 대상자가 입영 통지서를 받지 않고 입영하지 않았다면, 과연 입영 기피로 처벌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였지만, 입영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첫째,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주위적 공소사실), 둘째, 입영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입영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혐의(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핵심 논지는 입영 통지서는 실제로 수령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통지서 내용을 알고 있거나, 근처에 두는 것만으로는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피고인이 입영통지서 수령을 거부했으므로, 애초에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입영 통지서의 **'실제 수령'**을 입영 기피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입영 통지서가 단순히 전달된 것만으로는 입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병역 의무자가 적극적으로 수령해야 비로소 입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군장학생도 일반 병역 의무자와 마찬가지로 병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면 처벌받는다. 설령 군장학생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방위산업체에서 해고된 후 해고 무효 소송 중 입영 영장을 받았더라도, 입영을 기피하면 처벌받는다. 해고 분쟁 중이라는 사실이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현역 입영 후에도 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아닌 민원 담당자의 안내만 믿고 귀국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병역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처분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할 정도가 아니라면 입영 후에는 군인 신분으로 간주되어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전역 후 학력 위조가 드러나 임관이 무효되었다. 하지만 이 무효 처분이 본인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기반한 현역병 입영 처분 역시 위법하다.
형사판례
주말을 포함하여 입영 이틀 전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지연입영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