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특례보충역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판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되기 전에 입영통지를 받았다면, 그 입영통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던 한 사람이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기 전에 입영통지서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병역법(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에는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업체에서 퇴직하지 않으면 입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는 입대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해고 통지가 도달하기도 전에 입영 통지가 먼저 와버린 겁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영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해고 통지가 먼저 도달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에 입영 통지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고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입영 통지가 왔기 때문에,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입영 처분을 한 것이 됩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입영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대법원 1969.9.23. 선고 69다1217 판결(집17③ 민117)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판례는 특례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회사에서 해고되었지만 아직 해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사람에 대해 병무청이 특례보충역에서 제외하고 방위소집을 통지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후,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더라도, 그 이전에 내려진 현역병 입영 처분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지만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특례보충역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병역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현역 입영 후에도 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아닌 민원 담당자의 안내만 믿고 귀국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방위산업체에서 해고된 후 해고 무효 소송 중 입영 영장을 받았더라도, 입영을 기피하면 처벌받는다. 해고 분쟁 중이라는 사실이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현역 입영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해야만 입영 의무가 발생하며, 단순히 통지서 내용을 알고 있거나 통지서가 근처에 놓여 있다고 해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입영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입영기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