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0

형사판례

특례보충역, 회사 그만두기 전에 입영통지 받으면? 무효!

혹시 특례보충역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판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되기 에 입영통지를 받았다면, 그 입영통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던 한 사람이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기 에 입영통지서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병역법(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에는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업체에서 퇴직하지 않으면 입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를 그만두기 에는 입대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해고 통지가 도달하기도 에 입영 통지가 먼저 와버린 겁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영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해고 통지가 먼저 도달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에 입영 통지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고 통지가 도달하기 에 입영 통지가 왔기 때문에,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에 입영 처분을 한 것이 됩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입영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특례보충역: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는 입영 처분 불가 (당시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
  • 의사표시 효력: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 (민법 제111조 제1항)
  • 판결: 해고 통지 전 입영 통지는 당연무효

참고: 대법원 1969.9.23. 선고 69다1217 판결(집17③ 민117)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판례는 특례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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