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09

일반행정판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 및 사정판결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이 소송 중에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정판결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쟁점 1: 소송 중 처분사유 추가 가능 여부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고 그 처분에 불복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청은 소송 중에 마음대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와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처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자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고,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불이행과 뇌물 공여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죠.

쟁점 2: 사정판결 적용 여부

사정판결이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사정판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정판결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뇌물 공여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427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의 제한과 사정판결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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