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16

일반행정판례

행정청, 딴소리 하지 마세요! - 처분 사유 추가/변경의 한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청이 마음대로 처분 사유를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발단: 원종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원고)는 시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피고)에게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래시장법 적용에 무리가 있고, 상가 활성화 계획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를 '당초 처분사유'라고 하겠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는 갑자기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면적이 부족하다"는 새로운 사유(이를 '추가 처분사유'라고 하겠습니다)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너 왜 이렇게 옷을 이상하게 입었어?"라고 했다가 갑자기 "너 신발도 안 닦았잖아!"라고 트집 잡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핵심 쟁점: 과연 행정청은 이렇게 갑자기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 제시한 이유와 나중에 추가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이 이상하다"는 것과 "신발이 더럽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초 처분사유(사업계획의 적정성)와 추가 처분사유(국·공유지 면적)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가 행정심판에서 새로운 사유를 꺼내 든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칙은 행정심판 단계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행정청은 처분 사유를 추가/변경할 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지켜야 합니다.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 원칙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에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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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재거부처분#새로운 사유#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