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4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취소 소송, 처분청 맘대로 이유 바꿔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자기 처분청이 처분 이유를 바꿔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처분청은 마음대로 처분 이유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시민이 부산 북구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북구청은 처음 처분 사유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시민은 북구청이 함부로 처분 이유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처분청의 처분 사유 변경, 어디까지 허용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반한 처분 사유를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처분이라는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한 "벽돌"(사실관계)이 같아야 다른 "페인트"(사유)를 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벽돌 자체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고 당사자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사유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유로 간주됩니다. 즉, 처분 당시 숨겨놓았던 사유를 나중에 꺼내 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 대법원 1987.7.21. 선고 85누694 판결
  •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6160 판결
  • 대법원 1989.12.8. 선고 88누929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 변경을 막고, 소송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행정기관은 처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함부로 이유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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