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 여성 환자 A씨는 복부에 혹이 만져지고 하혈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의였던 B씨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 차였습니다. B씨는 A씨를 진찰한 후 자궁외 임신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A씨가 10년간 임신 경험이 없고 이전 병원 진단이 자궁근종 또는 자궁체부암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B씨는 자궁외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특수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복강경검사, 소변임신반응검사 등)를 하지 않고, 단순 촉진과 시진만으로 A씨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했습니다. 수술 중에도 조직검사 없이 자궁근종으로 확신하고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궁적출술이 꼭 필요한 환자가 아니었고, 결국 불필요한 자궁적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B씨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B씨는 수술 전 A씨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 강조했을 뿐, 진단 과정의 오류 가능성이나 자궁외 임신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수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4조) 즉, 의사의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에 기반한 수술 동의는 위법한 수술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궁 적출과 상해
B씨는 A씨가 이미 난소 제거로 임신 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자궁 적출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궁 적출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이므로, A씨가 임신 불능 상태였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74.4.23. 선고 74도714 판결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이 판결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설명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사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자궁적출수술 전, 의사가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자궁근종이라는 오진에 따라 수술 필요성만 설명하고 다른 치료 가능성이나 자궁외 임신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수술 선택권을 침해한 사례.
민사판례
정기적인 자궁암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사가 세포진 검사와 질확대경 검사뿐만 아니라 조직검사까지 실시하면서 조직검사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잉진료 및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자궁적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요관손상은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이러한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발생한 요관손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수술 중 예상치 못한 환자의 증상 발생 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는지를 다룹니다.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한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의사가 태반용수제거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잔류태반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에게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자궁내막염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신장 적출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로 하대정맥이 손상되어 과다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뇌손상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은 사건에서,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