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30

민사판례

자기앞수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이득상환청구권과 압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았지만 기간 내에 은행에 제시하지 않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이득상환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의미와 압류 가능성, 그리고 양도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득상환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수표법 제63조에 따르면, 수표의 권리가 소멸되었더라도, 소멸 당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발행인(은행)에게 받을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기앞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제시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났더라도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은행에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표법 제6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63조)

이 이득상환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지정된 권리인 '지명채권'에 해당합니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 자체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지만,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증권' 역할을 합니다. 수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로 이득상환청구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4. 7. 14. 선고 64다63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0248 판결 등)

2. 이득상환청구권, 압류할 수 있을까요?

네,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 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국세징수법(현행 국세징수법과 다름)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 채무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면 됩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기 위해 은행에 압류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수표 자체를 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38조, 현행 제48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다만, 압류하는 측에서는 체납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이득상환청구권, 어떻게 양도할까요?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수표의 교부가 아니라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수표를 받은 사람은 은행에 양도 사실을 통지할 권한도 함께 받게 됩니다.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러나 단순히 수표를 건네주는 것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완전한 양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제3자에게도 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압류 절차에 작은 하자가 있다면 압류는 무효일까요?

압류 통지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압류의 핵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압류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압류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상관없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73. 11. 26. 자 72마59 결정,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등)

자기앞수표 지급제시기간 경과와 이득상환청구권, 그리고 압류와 양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수표 관련 문제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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