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이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오늘은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거래인가 손익거래인가?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자본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 과세 대상인 손익거래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회계 기준(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62조의2, 합병회계준칙 제11조)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자본거래로 취급하여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다릅니다. 자본감소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은 자본거래로 보지만, 그 외의 자기주식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손익거래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9조, 제15조, 상법 제459조).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0.12.23. 선고 79누370 판결, 1992.9.22. 선고 91누13571 판결 등).
합병 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어떻게 과세될까?
A 회사가 B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보유 중이던 B 회사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매각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도 회계 기준과는 달리 법인세법상 손익거래로 보아 과세합니다. 즉,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0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세법이 우선한다는 단서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합병신주와 관련된 의제배당, 과세 시점은?
만약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하고, 합병 시 액면가액의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그 차액은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 개정 전) 제19조 제4호). 이러한 의제배당은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개정 전) 제45조 제3호). 즉, 과세 시점이 중요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으로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13571 판결).
자기주식 양도차익 계산, 의제배당은 어떻게 고려할까?
자기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위에서 언급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요?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합병신주의 장부가액에는 이미 의제배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이 장부가액을 그대로 공제해야 합니다. 의제배당이 과거에 과세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장부가액에서 제외하면 소득의 귀속연도를 잘못 계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법원 1992.2.28. 선고 90누2154 판결).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는 회계 기준과 세법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세청의 해석이나 관행 변경을 소급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핵심적으로 자기주식 처분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세법 해석 변경은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세무판례
A회사가 B회사를 합병하면서 B회사가 가지고 있던 A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A회사가 B회사를 합병할 때, B회사가 가지고 있던 A회사 주식을 A회사가 다시 사들이고 판 경우, 그 차익은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회사 합병으로 주식을 받으면, 그 차익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주식 가치는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자산재평가로 인해 무상으로 받은 주식(무상주)의 가액은 합병 전 주식 취득액에 포함되므로, 합병 후 새로 받은 주식 가액이 원래 주식 취득액보다 커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무상주 가액은 원래 주식 취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