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12

세무판례

합병 후 자기주식 처분이익, 세금 내야 할까?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합병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그 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합병 후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세금 계산 대상인지, 즉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회사가 B회사를 합병했습니다. B회사는 합병 전에 A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합병 후 A회사가 이 주식을 승계받아 처분하고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이익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회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합병 후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익금불산입)

이유: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회사(B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A회사)의 주식을 합병회사가 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단순한 주식 거래가 아닌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거래, 즉 자본거래로 봐야 합니다. 이는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과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합병차익'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병차익은 익금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익금불산입)

관련 법규:

  •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현행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현행 제17조 제2호, 제3호 참조)
  • 상법 제459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

결론: 회사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은 합병차익에 해당되어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회사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합병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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