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03

세무판례

자동차 개조, 가공에 해당될까? - 해외 개조 차량의 세금 문제

중고차를 수입해서 개조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동차 개조와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가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원고)가 12인승 승합차를 해외로 무상 수출하여 내부 구조 및 장치를 개조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피고)과 세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죠. 회사는 이러한 개조가 '가공'에 해당하여 세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세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자동차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조했느냐, 그리고 그 개조가 자동차의 본질적인 성질을 바꿀 만큼 큰 변화였는지에 있습니다. 만약 개조 후에도 자동차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가공'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가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가 승인을 받아 변경한 부분은 엔진 등 중요한 구조나 장치가 아닌 일부 내부 구조 및 장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체 높이 변경, 환풍기 설치, 좌석 배치 변경, 싱크대, 냉장고, 폐수탱크, 물탱크, 보조배터리, 간이변기 등의 설치였죠. 법원은 이러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조 후 자동차가 개조 전과 비교하여 그 성질이나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조는 관세법 제34조 제1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는 해당 법 조항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자동차 개조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동차의 핵심 기능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조는 '가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개조가 다 '가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조 범위와 정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 관세법 제34조(과세가격 결정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의 수입거래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세관장이 결정한다.
    • 1. 수출하여 가공한 후 수입하는 물품: 수출신고가격에 가공비용 및 가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사업용 고형자산(제2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양도하는 것
      • 나. 사업양도에 따라 그 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것
      • 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따라 그 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것
      • 라. 사업자가 수출하기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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