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29

형사판례

중고차 수출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주목! 오늘은 중고차 수출과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 무허가로 차량을 조립했습니다. 국내 도로에서는 운행하지 않았지만, 자동차관리사업 허가 없이 중고차를 조립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외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과연 '도로 외 장소'는 국내 도로가 아닌 모든 곳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동차의 구조나 용도 자체가 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동차관리법 제64조 제7호,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20조)
  • 수출용으로 제작, 조립하는 자동차: 폐차 직전의 중고차를 수리해서 수출하는 것도 '수출용으로 제작, 조립'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새 차를 만들거나 조립하는 경우만 해당할까요? (자동차관리법 제64조 제8호,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21조)
  • 허가 없이 중고차 조립: 국내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허가 없이 중고차를 조립하면 자동차관리사업 위반일까요?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2호, 제49조 제1호)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도로 외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구조나 용도 자체가 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국내 도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참조)
  • "수출용으로 제작, 조립하는 자동차"는 새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폐차 직전의 중고차를 수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참조)
  • 따라서 피고인이 수출 목적으로 허가 없이 중고차를 조립한 행위는, 국내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결론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내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외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으로 제작, 조립하는 자동차'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법적인 문제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제3조, 제49조 제1호, 제64조 제7호, 제64조 제8호, 제70조 제2호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1987.10.17. 교통부령 제868호) 제20조, 제21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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