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면허 양도 시 제대로 가격을 평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갑'이라는 합자회사가 '을'이라는 주식회사에 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 장비(공구, 차량, 집기 등)를 양도했습니다. '갑'과 '을'은 사실상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문제는 '갑'이 면허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장비 가격만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쟁점 1. 면허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이 문제가 될까? (부당행위계산)
법원은 '갑' 회사가 면허의 시장 가치를 고의로 누락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갑'과 '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 면허와 같은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됩니다. 즉,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법원은 '갑'이 면허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에 위배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같다면, 자산 양도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을까?
법원은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이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전기, 열처럼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 면허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간 거래 시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면 부당행위계산으로 적발되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공사업 면허 자체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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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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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단순히 사업의 형태만 유지되고 과세 유형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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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유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봤다고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너무 싸게 팔았으니 손해로 인정 못 해준다"라고 과세했어요. 회사가 소송을 걸자 세무서는 "싸게 판 게 아니면, 비싸게 산 거겠네?"라고 주장을 바꿨는데, 법원은 이런 주장 변경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주식 평가액에는 영업권도 포함해야 하고, 영업권 평가가 어려우면 법에 정해진 보충 방법을 써야 한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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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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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에 대한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홍콩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기계장비는 장부가액이 아닌 처분시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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