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는데 인도받고 며칠 안 돼서 계기판이 고장 났다면? 속상한 마음에 새 차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새 차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계기판 고장과 관련된 새 차 교환 요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서 중고차를 구매하고 차량 대금을 지불한 후 차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점검 결과 계기판의 기계적 고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새 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차 교환 요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새 차 교환(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에 따르면,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고 수리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새 차 교환이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기판 고장 사례에 적용: 자동차 계기판 고장은 대부분 계기판 모듈 교체 등으로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 비용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또한, 수리 후 자동차의 가치 하락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판매자에게 새 차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기판 고장과 같은 경우에는 새 차 교환보다는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자의 정도, 수리 가능성, 판매자와의 협의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를 샀는데 계기판 속도계가 고장 났다. 소비자가 신차 교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수리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경미한 하자이므로 신차 교환은 과도한 요구라고 판결했다.
상담사례
1억짜리 수입차를 샀는데 3일 만에 속도계가 고장 났다면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를 통해 새 차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중고차 구입 후 매매업자와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행거리/사고/침수 불일치 시 30일(침수는 90일) 이내 계약해제/환불 가능하고, 성능점검 불일치 등의 경우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개인 간 거래 시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농기계 부품 하자로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 부도로 새 부품을 구매한 경우, 6개월이 지났더라도 기존 교환 요구(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차량을 돈 받고 넘겨줬는데, 받은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해준다면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저당권 설정된 차량의 경우, 저당권자가 대출금을 대신 변제받고 차량을 넘겨줬다면, 원래 차주는 차량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명의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차량이 폐차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사고 당시 중고차 가격에서 폐차 가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차량 구입 시 납부한 취득세나 보험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차 비용 중 차량 임대료는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고용 운전사의 임금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