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억짜리 수입차, 3일 만에 속도계 고장! 새 차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을까? 🚗💨

드디어 꿈에 그리던 1억짜리 수입차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인도받은 지 3일 만에 속도계가 먹통이 되어버렸네요. 😭 새 차 핸들과 대시보드를 뜯어 고치는 것도 영 찜찜하고… 차라리 새 차로 바꿔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차로 교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주장해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동차처럼 같은 종류의 물건을 여러 개 만들어 파는 것을 '종류물'이라고 하는데요, 종류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이 바로 민법 제581조(종류물의 하자담보책임), 제580조(종류물매매의 특칙), **제575조(매도인의 담보책임)**입니다.

이 법 조항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종류물에 하자가 있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만약 사용은 가능하지만 불편함이 있는 정도라면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새 제품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물 급부 청구) 이 경우 속도계 고장이 차를 아예 쓸 수 없게 만든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차를 받을지, 수리비를 받을지 선택할 권리는 구매자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도계 고장이 '하자'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당연히 제대로 작동하는 속도계가 달린 차를 만들어 팔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 3일 만에 속도계가 고장 났다면, 제대로 만들어진 차라고 보기 어렵겠죠.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물론 판매자가 순순히 새 차를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세요. 소비자보호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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