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꿈에 그리던 1억짜리 수입차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인도받은 지 3일 만에 속도계가 먹통이 되어버렸네요. 😭 새 차 핸들과 대시보드를 뜯어 고치는 것도 영 찜찜하고… 차라리 새 차로 바꿔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차로 교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주장해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동차처럼 같은 종류의 물건을 여러 개 만들어 파는 것을 '종류물'이라고 하는데요, 종류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이 바로 민법 제581조(종류물의 하자담보책임), 제580조(종류물매매의 특칙), **제575조(매도인의 담보책임)**입니다.
이 법 조항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종류물에 하자가 있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만약 사용은 가능하지만 불편함이 있는 정도라면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새 제품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물 급부 청구) 이 경우 속도계 고장이 차를 아예 쓸 수 없게 만든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차를 받을지, 수리비를 받을지 선택할 권리는 구매자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도계 고장이 '하자'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당연히 제대로 작동하는 속도계가 달린 차를 만들어 팔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 3일 만에 속도계가 고장 났다면, 제대로 만들어진 차라고 보기 어렵겠죠.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물론 판매자가 순순히 새 차를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세요. 소비자보호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상담사례
자동차 계기판 고장은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하자이므로 새 차 교환은 어렵지만,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리 후에도 문제가 지속될 경우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를 샀는데 계기판 속도계가 고장 났다. 소비자가 신차 교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수리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경미한 하자이므로 신차 교환은 과도한 요구라고 판결했다.
상담사례
농기계 부품 하자로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 부도로 새 부품을 구매한 경우, 6개월이 지났더라도 기존 교환 요구(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기계 하자로 1년 후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데, 1년 이내 내용증명 등으로 권리 행사를 했다면 소송을 통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생활법률
중고차 구입 후 매매업자와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행거리/사고/침수 불일치 시 30일(침수는 90일) 이내 계약해제/환불 가능하고, 성능점검 불일치 등의 경우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개인 간 거래 시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중장비를 구매한 후 여러 차례 고장이 발생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수리 부품을 제공하며 수리를 제안한 상황. 하급심에서는 구매자의 교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수리 약정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