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22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공장 하청 근로자, 사실상 정규직?

오늘은 자동차 공장 하청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우리는 사실상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근로자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현대차 정규직과 함께 단순 반복 작업을 했고, 작업 지시도 현대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청업체는 단지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현대차에 고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하청 근로자를 원청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2. 컨베이어 벨트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자동차 공장 하청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인가?
  3. 파견근로자보호법 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법원의 판단

  1. 하청 근로자를 원청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단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고, 임금도 원청으로부터 받는 등 원청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하청업체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자동차 공장 하청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법원은 현대차 하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청업체에 고용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현대차를 위해 일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3.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직접고용간주 규정). 이 규정은 적법한 파견이든 불법한 파견이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는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자동차 공장 하청 근로자의 지위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하고, 불법파견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제3항 (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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