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자신들이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판결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 쟁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파견근로자이며,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현대차에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가?
사건의 배경
현대자동차 공장에는 많은 사내협력업체들이 존재하며, 이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현대차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1차 협력업체 또는 현대차와 부품거래계약을 맺은 업체와 재차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하는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 생산공정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현대차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현대차에서 일하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의 임금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파견근로자 여부: 법원은 현대차가 원고들에게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원고들이 현대차 정규직과 함께 일했는지, 사내협력업체가 독자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원고들이 현대차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간접 생산공정에서 일했더라도, 현대차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사내협력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으로서의 실체가 없다면 파견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 29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직접고용 간주 이후 사내협력업체와의 근로관계 단절: 법원은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 직원으로 간주된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와의 근로관계가 끊겼더라도, 원칙적으로 현대차 직원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내협력업체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한 것이 현대차 직원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법원은 현대차 직원으로 간주된 이후 사내협력업체와의 근로관계 단절로 현대차에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현대차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원고 119, 121의 경우 근로자 개인적인 사유로 일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현대차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민법 제538조 제1항)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지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는 현대차에 파견된 근로자이며, 2년 넘게 일한 경우 현대차의 직접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현대위아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위아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당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인정하고 현대위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대위아가 직접 지휘·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기아자동차(현 기아) 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기아를 상대로 자신들을 기아의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보고, 기아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현대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2년 이상 불법 파견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에 연구소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대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미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받은 통상임금 소송 판결금을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지연손해금에서 먼저 공제한 것은 잘못이며, 받아야 할 임금 원금에서 먼저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