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3.26

민사판례

2년 넘게 일한 사내협력업체 직원, 정규직으로 인정받다!

최근 자동차 회사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2년 넘게 일한 뒤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진짜 도급'인지 '위장 파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A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서 일하던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A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A 회사 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겉으로는 도급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견 근로자와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회사의 지휘·명령: A 회사는 직원들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시간 등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협력업체나 직원들에게는 작업에 대한 재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 A 회사 사업에 편입: 협력업체가 하는 일은 A 회사의 연구·개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A 회사 정규직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 협력업체의 독립성 부재: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장이나 사무실도 없었고,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은 이 직원들을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로 보았습니다.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A 회사)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호). 따라서 A 회사는 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위장 도급'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써있더라도 실제로는 파견과 다름없다면 파견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지휘·명령: 원청이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는가?
  • 사업 편입: 하청 직원들이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가?
  • 하청의 독립성: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위장 도급'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판결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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