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08

민사판례

사내협력업체 직원, 실제론 파견근로자?!

오늘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실제로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은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대위아와 사내협력업체 간의 분쟁인데요,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위아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이들을 파견근로자로 인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파견근로자란 무엇일까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 제2조 제1호). 핵심은 '누구의 지휘·명령을 받느냐' 입니다.

대법원은 왜 파견근로자로 인정했을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보지 않고, 실제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현대위아의 지휘·명령: 현대위아는 작업표준서, 작업공정 모니터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협력업체 관리자는 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또한, 현대위아는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요구하고, 작업 내용 변경, 연장근무 여부 등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 현대위아 사업에의 편입: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한 엔진조립 업무는 현대위아의 핵심 업무였고, 생산량, 작업 배치 등도 현대위아가 결정했습니다. 연장 및 휴일근무 역시 현대위아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협력업체의 독립성 부족: 협력업체는 현대위아와 수의계약을 맺었고, 엔진조립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현대위아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 협력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협력업체는 공장과 설비를 현대위아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했고, 독자적인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는 현대위아의 지휘·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현대위아 사업에 편입되어 있었고, 협력업체는 독립성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파견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도급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업무 관계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운영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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