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23

민사판례

자동차 보험, 누구를 위한 보호일까? - 차량 매매 후 보험 적용 범위

중고차를 사고 팔 때, 보험 처리 문제는 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 매매 후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판례를 통해 누가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서 중고차를 구매했지만, 아직 명의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B씨와 합의하여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A씨에게 차를 빌린 C씨는 어떨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는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도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B씨의 동의 하에 차를 운행했으므로, B씨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 차를 빌린 C씨는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승낙'은 기명피보험자(B씨)의 직접적인 승낙을 의미합니다. C씨는 A씨에게는 허락을 받았지만 B씨에게 직접 승낙을 받지는 않았으므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차량 명의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동의 하에 운전하는 매수인은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매도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이는 매도인의 동의가 곧 '승낙'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매수인에게 다시 차를 빌린 제3자는 매도인의 직접적인 승낙이 없다면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승낙'은 반드시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79조, 제726조의2
  •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
  •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
  • 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2111 판결

이처럼 중고차 거래 후 보험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명의이전 전이라도 누가 운전하는지, 누구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량 매매 시에는 반드시 보험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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