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는 흔하지만, 관련된 보험 문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 양도 시 보험 승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1. 차량 양도 시 보험 승계는 자동이 아닙니다.
중고차를 사면서 차량 소유권은 넘겨받지만, 판매자의 자동차보험까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679조는 보험 목적물(차량) 양도 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의규정입니다. 즉,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 표준 약관 제42조 제1항에서도 보험사의 승인 없이는 보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158 판결)
2. 약관에서 보험 승계 조건을 정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보험사가 약관을 통해 보험 승계를 위한 별도 절차(서면 통지 및 승인)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용도, 운전자의 연령/경력/성별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보험사는 피보험자 변경에 따른 위험률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관에서 보험 승계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약관규제법 제6조(신의칙), 제7조(사업자 책임 배제/제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잔여 보험료를 지급했더라도 보험사의 승인 없이는 보험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158 판결)
3. 차량 인도 후 사고 발생 시, 판매자의 보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 대금을 완납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의 보험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기명피보험자'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차량을 인도한 판매자는 더 이상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지 않으므로, 구매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자'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158 판결,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4803 판결,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0221 판결,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50690 판결)
결론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 인수와 동시에 보험 가입 또는 승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의 보험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 명의의 보험으로 안전하게 운행해야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차량을 양도할 경우, 보험계약도 자동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양수인은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양도인 또한 더 이상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권이 없으므로 피보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자동차 양도 시 일반 자동차보험은 판매자의 보험사 승인 후 구매자에게 승계되며 보험료 정산이 필요하고, 의무보험은 소유권 이전까지 자동 승계되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 시에는 보험계약이 상속되지만, 기간 만료 또는 명의 변경 시 신규 가입해야 한다.
상담사례
중고차 구매 후 원래 차주의 보험 명의를 승계하려면 보험사에 차량 양도 사실을 알리고 10일 내 답변이 없으면 자동 승계되므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 계약 중 차를 바꾸면 보험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새로운 차에도 보험 효력이 이어진다는 약관 조항은 정당합니다.
민사판례
중고차를 사면서 이전 차주의 자동차보험을 승계할 때, 보험회사는 승계 절차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약관대로 승계가 안 됐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차량을 팔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했는데, 새 차주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이전 차주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차량 운행에 대한 이익과 지배권이 새 차주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