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민사판례

중고차 샀는데, 이전 차주의 보험 적용될까?

중고차를 사면 차량등록증에 내 이름으로 바꾸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보험은 어떨까요? 이전 차주가 들어놓은 보험으로 그냥 타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원고)가 중고 트럭을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을 운전하던 회사 직원이 사고를 냈습니다. 회사는 이전 차주가 가입했던 보험사(피고)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전 차주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도 보험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는 단순히 이름만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권과 이익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차를 팔아버린 이전 차주는 더 이상 그 차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기명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새 차주인 회사는 이전 차주의 '승낙'을 받았다고 해도 보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또 보험사 직원에게 차량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렸는데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죠.

핵심 정리

중고차를 사면 이전 차주의 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소유권 이전과 함께 보험 가입자 명의도 변경해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79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 상법 제719조 (손해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 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14796 판결
  •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158 판결
  •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480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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