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을'인 중소기업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 납품단가 인하를 둘러싼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법정 다툼을 소개하고, 어떤 경우에 부당한 단가 인하로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유명 자동차 제조회사인 현대자동차는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납품단가를 3.2~3.5% 인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1: 일률적인 단가 인하, 무엇이 문제일까?
핵심 쟁점은 현대차의 단가 인하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률적인 비율'이란 단순히 같은 비율로 인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협력업체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납품 품목의 종류, 규모, 품질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대차는 납품업체의 규모나 품목 등에 따라 인하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일률적 인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슷한 비율로 단가가 인하되었다면 일률적인 인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현대차가 특정 차종의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단가 인하 계획을 세운 정황, 납품업체들의 경영 상황이나 납품 물량 증가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인하율이 적용된 점 등을 근거로, 일률적인 단가 인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쟁점 2: 이미 시정된 위반행위, 시정명령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쟁점은 현대차가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지만, 이미 이를 시정한 후에도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도급법이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2호 /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
결론
이 판결은 대기업의 일률적인 단가 인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협력업체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정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법 집행의 효율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자동차 회사가 부품 납품업체들에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면서 다른 차종 부품 단가 인상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사건. 법원은 일부 납품업체가 하도급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손실을 일부라도 보전받은 업체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일반행정판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와 합의 없이 또는 일률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단가 인하 전 금액이 정당한 가격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인하 전후 금액 차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각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깎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이런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 시정조치는 단순히 깎인 금액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당하게 낮췄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생산성 향상률' 적용에 대한 합의 여부와 대금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은지 여부였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업체에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 경우, 인하된 단가가 시장 가격보다 얼마나 낮은지와는 관계없이 부당한 행위로 인정됨. 다만,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일반행정판례
대형할인매장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비용 전가 행위를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처분은 그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