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2.18

일반행정판례

하도급 대금 깎기, 다 똑같은 비율로 깎으면 안 돼요!

오늘은 하도급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큰 회사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일률적으로 대금을 깎는 행위, 이거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률적 단가 인하, 뭐가 문제일까요?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특히, 여러 하도급 업체나 품목에 대해 각 회사의 상황이나 품목의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비율로 단가를 깎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예를 들어, A, B, C 세 개의 하도급 업체가 각각 다른 부품을 납품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A 회사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B 회사는 일반적인 기술을 사용하며, C 회사는 재활용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세 회사 모두에게 10%씩 단가를 깎는다면, 이는 일률적인 단가 인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상황이나 품목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하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단가가 인하되었다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으면 안 돼요!

물론, 원자재 가격 폭등이나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단가 인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각 하도급 업체의 상황과 품목의 특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깎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정위의 시정 명령,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하지만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경우, 원래 받아야 할 정당한 하도급 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깎인 금액만큼 돌려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시정 명령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 제25조 제1항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5138 판결

이처럼 하도급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판례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큰 회사와 하도급 업체 사이의 공정한 거래,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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