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추는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힘든 시기에 부당한 대금 인하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사업자의 횡포, 이제 그만!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갑의 위치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권력관계를 악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판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고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핵심 쟁점 1: 일률적인 단가 인하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모든 하도급 업체에 똑같은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는 부당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객관적인 이유 없이 모든 협력업체에 10%씩 단가를 인하한다면 이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하도급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인하했다면 역시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핵심 쟁점 2: 일방적인 단가 인하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 역시 부당합니다. 원사업자의 우월한 지위 때문에 하도급 업체가 마지못해 동의한 경우에도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의 관계, 시장 상황, 하도급 업체가 입은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핵심 쟁점 3: 지급명령의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지급명령(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일방적인 단가 인하의 경우, 원래 지급했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억울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였다면?
만약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하 요구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가 하도급 업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와 합의 없이 또는 일률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단가 인하 전 금액이 정당한 가격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인하 전후 금액 차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각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깎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이런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 시정조치는 단순히 깎인 금액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당하게 낮췄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생산성 향상률' 적용에 대한 합의 여부와 대금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은지 여부였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하도급 경쟁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사가 하도급 입찰에서 최저가를 쓴 업체를 뽑지 않고, 재입찰을 통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한 것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에 납품단가를 인하할 때, 각 협력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인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이미 지연이자를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