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빌려준 친구가 사고를 내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내 차에 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내 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에 동승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이 소유자의 손해배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친구에게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탔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과실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김씨는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김씨의 유족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은 김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점과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운전자의 과실을 김씨의 손해액 산정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 운전자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씨 유족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유자'로서 자동차 운행으로 이익을 얻고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선정과 지휘·감독에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행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즉, 소유자가 자신의 차에 동승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소유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씨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씨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이처럼 자동차 소유자는 운전자의 선정과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동승 중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이 소유자의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과 더불어 동승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본인이 지정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소유주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민사판례
오토바이 소유자의 아들이 무면허 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동승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상담사례
차주가 동승하며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이 차주의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친다.
상담사례
아들이 무단으로 차를 운전해 친구를 다치게 한 사고에서, 차주인 부모는 차량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관련 자료 수집, 보험사 상담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발생 시 차주에게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따른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본인의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사고 과실 비율은 법원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