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11

민사판례

자동차 수리 중 사고, 누구 책임일까?

자동차 수리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보통은 수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수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차량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학교법인 소유의 버스 운전기사가 수리업자에게 차량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업자와 그의 직원이 엔진 부품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운전기사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수리 과정을 지켜보며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업 마무리 단계에서 수리업자의 요청으로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는데, 이때 엔진벨트에 수리업자 직원의 손이 끼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수리업자에게만 있을까요? 아니면 차량 소유주인 학교법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리업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동시에 차량 소유주인 학교법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수리를 맡기면 수리 완료 후 차량을 돌려받을 때까지 차량에 대한 관리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 등)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운전기사가 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작업을 지켜보며 조언하고, 수리업자의 요청으로 직접 시동을 걸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주인 학교법인이 운전기사를 통해 수리 과정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보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차량 수리 중 발생한 사고는 단순히 수리업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또는 그 피용자가 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차량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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