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3

민사판례

자동차 수리 맡겼는데 사고가 났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자동차 수리 맡기고 나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차주인 나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수리업자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트럭 운전사가 라디에이터 수리를 위해 "한국밧데리"라는 곳에 차를 맡겼습니다. 수리하는 동안 운전사는 자리를 떠났고, 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밧데리"는 무허가 정비업체였고, 종사 직원도 무자격자였습니다. 게다가 수리 장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트럭 운전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사가 차를 맡기고 떠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리 후에도 언제든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운행지배권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동차 수리를 의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리하는 동안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수리 후 차를 바로 운행할 수 있었다거나, 수리 장소가 부적절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 수리 중 운행지배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업자에게 있습니다. 운전자가 수리 장소를 떠났다고 해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수리업자가 무허가이거나, 수리 장소가 부적절하더라도 운행지배권은 여전히 수리업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1585 판결: 자동차 수리 의뢰 시 수리 중 운행지배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업자에게 있다.

이 판례는 자동차 수리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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