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새 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부담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죠. 하지만 다양한 감면 혜택을 활용하면 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양육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중고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2.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환경도 생각하고, 세금도 아끼고 싶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고려해 보세요.
3. 미래를 위한 선택, 전기/수소전기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매 시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4. 경제적인 선택, 경형자동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
작고 실용적인 경형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감면 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승용/승합/화물차 (전기차는 크기 기준만 적용)
감면 혜택 (비영업용 승용차):
감면 혜택 (승합/화물차):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 (피견인형 특수용도형 화물차 제외)
7~10인승 전방조종 비영업용 승용차(2007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신고 차량):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생활법률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차종별 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대체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에도 혜택 유지 가능하지만, 1년 이내 매도 시 추징될 수 있음.
생활법률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2024년 말까지 개별소비세(최대 100만원), 교육세(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 취득세(최대 4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말까지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다자녀 가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최대 50개월), 3자 이상 가구 전기요금 할인,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가격 외에도 구입 단계(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 단계(취득세), 보유 단계(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며, 경차, 하이브리드차,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과 자동차세 선납 할인 등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까지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교육세(개소세 감면액의 30%),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