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환경에도 좋고, 유지비도 저렴한 전기차! 거기에 더해 세금 혜택까지 쏠쏠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4년 기준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별소비세 & 교육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차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라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4항).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교육세는 어떻게 되나요?
개별소비세의 30%는 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하지만 전기차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면, 감면된 만큼 교육세도 줄어듭니다.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라면 교육세도 당연히 면제!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차에 한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6항). 즉, 2024년 안에 출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2. 취득세 감면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 전기차는 여기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어떤 전기차가 해당되나요?
취득세 감면 대상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34호, 2024. 8. 9. 발령·시행)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세금 혜택 꼼꼼히 챙겨서 더욱 스마트하게 진행하세요!
생활법률
2024년까지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교육세(개소세 감면액의 30%),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2024년 말까지 개별소비세(최대 100만원), 교육세(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 취득세(최대 4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가정(중고차), 하이브리드, 전기/수소, 경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가격 외에도 구입 단계(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 단계(취득세), 보유 단계(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며, 경차, 하이브리드차,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과 자동차세 선납 할인 등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전기차(이륜차 포함) 보조금은 개인, 법인 등이 신규 등록하는 전기차 구매 시 차종, 성능,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기준, 신청 방법, 의무운행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차종별 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대체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에도 혜택 유지 가능하지만, 1년 이내 매도 시 추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