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전기차 사면 세금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 (2024년 기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환경에도 좋고, 유지비도 저렴한 전기차! 거기에 더해 세금 혜택까지 쏠쏠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4년 기준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별소비세 & 교육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차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라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4항).

  •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전기차의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5항)
    •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5항)
  • 교육세는 어떻게 되나요?

    개별소비세의 30%는 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하지만 전기차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면, 감면된 만큼 교육세도 줄어듭니다.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라면 교육세도 당연히 면제!

  •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차에 한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6항). 즉, 2024년 안에 출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2. 취득세 감면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 전기차는 여기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 140만원을 초과한다면 140만원 감면!
  • 어떤 전기차가 해당되나요?

    취득세 감면 대상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34호, 2024. 8. 9. 발령·시행)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세금 혜택 꼼꼼히 챙겨서 더욱 스마트하게 진행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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