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다자녀 가정이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2024년까지)

아이 키우는 부담,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죠? 특히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라면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니,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미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상속의 경우 제외)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제3호).

어떤 차량이 혜택 대상인가요?

양육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등록하는 아래 차량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참조).

자동차 종류 대상 차량 감면 세액
승용자동차 7~10인승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그 외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함께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6조제2항).

대체 취득 및 소유권 이전, 감면 유지, 추징 관련 정보

  • 대체 취득: 감면받은 차량을 말소/이전 등록 후 다른 차량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배우자 간 이전 제외)에도 감면 혜택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 60일 이내에 이전 차량 말소/이전 등록해야 함.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에도 감면 혜택 유지.
  • 감면 유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거나, 폐차, 수출 등의 경우에도 감면 혜택 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4항).
  • 추징: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면허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시 감면된 취득세 추징. 단,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세요! 지역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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