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는 부담,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죠? 특히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라면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니,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미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상속의 경우 제외)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제3호).
어떤 차량이 혜택 대상인가요?
양육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등록하는 아래 차량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참조).
자동차 종류 | 대상 차량 | 감면 세액 |
---|---|---|
승용자동차 | 7~10인승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그 외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경감 |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함께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6조제2항).
대체 취득 및 소유권 이전, 감면 유지, 추징 관련 정보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세요! 지역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가정(중고차), 하이브리드, 전기/수소, 경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다자녀 가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최대 50개월), 3자 이상 가구 전기요금 할인,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 지원에 따라 기준 상이)는 출산/의료, 주거, 양육/교육, 공공요금/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하여 지원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에게 혜택 범위가 더 넓고, 차종, 용도, 공동명의 대상, 제출 서류 등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세무판례
한 집에 차가 이미 한 대 있는데, 결혼했거나 30세 이상인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이 차를 추가로 구매해도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판결.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가격 외에도 구입 단계(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 단계(취득세), 보유 단계(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며, 경차, 하이브리드차,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과 자동차세 선납 할인 등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