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자사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강매하는 행위, 종종 뉴스에서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사원판매"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회사의 사원판매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자동차 판매회사(A사)는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관리직 직원과 새로 온 직원들에게 자사 차량 구매를 강요했습니다. 회사 차원의 지시와 판매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차량 구매 압박을 가했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사원판매)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사원판매 인정: 법원은 A사의 행위가 직원들의 차량 구매 및 차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사원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고용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차량 구매를 강제했고, 이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 참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공정거래질서 침해 우려가 구체적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4125 판결 참조)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지만, 금액은 과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그 금액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이는 사원판매로 인해 A사가 얻은 실제 이익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과징금은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는 목적이므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3 제1항,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법원은 A사의 사원판매로 인한 매출액은 2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이를 크게 초과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법정 상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과징금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참조) 결국 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 중 금액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산정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기업의 사원판매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과징금 부과 시에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얻은 이익의 규모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조화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쌍용자동차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독려한 행위, 그리고 판매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쌍용자동차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의 이전과 인원 채용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의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직접 영향받는 부분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은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며, 따라서 이 규칙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신문사의 지방 지사가 지국들의 경품 제공을 독려하고 지원한 경우, 신문사가 간접적으로 경품 제공 행사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사내 구독 확장 캠페인이 불공정한 사원 강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물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그 직원의 행위가 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처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과도하게 주식 거래를 하는 '과당매매'를 할 경우, 증권사는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 수수료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당매매가 없었을 경우의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