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3.25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회사의 횡포, 대리점 숨통 조이나?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결 분석

오늘은 자동차 회사와 그 대리점 간의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무엇인지,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유명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하 '원고')가 자사 판매대리점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피고')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승인과 판매인원 채용 등록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대리점도 '다른 사업자'에 포함될까? 원고는 대리점이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2. 어떤 사업활동 방해가 '부당'할까? 단순히 대리점이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성이 인정될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필요할까요?

  3. 거점 이전 및 인원 채용 방해, 과연 부당한가? 원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되었을까요?

  4.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은 판매대리점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원고와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부당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은 단순히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3. 원고의 행위는 직영점과 대리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점의 거점 이전이나 인원 채용은 판매 경쟁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4.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직접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활동 방해를 받은 개별 대리점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직영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피고가 판매대리점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6조, 제55조의3 제1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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