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대신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데요. 특히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가진 과점주주에게 이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명의로 된 주식이지만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주식 명의와 실제 소유주가 다를 때,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세무서에서는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보고 과점주주를 판단합니다. 이 자료들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일단 과점주주로 추정되는 것이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내 명의로 된 주식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경우는?
만약 주주명부에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준 경우 (차명 주식) 또는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단순히 명의만으로 과점주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입니다. "나는 진짜 주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즉 명의자 본인이 차명 또는 도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이 사람이 진짜 주주가 아닙니다!"라고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례에서, 원고는 자신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회사가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점주주로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나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 등 참조)
결론
주식의 명의와 실제 소유주가 다를 때 세금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차명 주식 등의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만으로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과점주주)에게 대신 납부할 책임(제2차 납세의무)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당국은 과점주주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된 것으로 보고, 주주는 자신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등의 반증을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납세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주주 집단에 속하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세금 납부 책임(제2차 납세의무)이 있으며, 주주 명의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명의상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과반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지가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주식을 많이 가진 과점주주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도 세금 납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들이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들이 세금을 대신 내야 할 책임(제2차 납세의무)이 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는 제외.